[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마린온 헬기사고 조문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엄호했다고 보도한 TV조선 '뉴스9'과 채널A '정치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관련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TV조선 '뉴스9'은 8월 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마린온 사고 조문 때 송영무 엄호’ 보도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마린온 헬기 사고 조문 때에는 유족들의 과도한 항의를 말리며 송영무 국방장관을 엄호했다”고 전했다. 또 “임 소장은 지난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언급해 임태훈 소장이 현 정권과 연관성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TV조선의 8월 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마린온 사고 조문 때 송영무 엄호’ 보도 (사진=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정치데스크'는 8월 1일 방송에서 "임태훈 소장이 과거 송영무 장관을 수행하듯이 따라다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민주당 쪽과 좀 관련된 친밀한 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등의 발언을 방송에 내보냈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는 “16일 언론중재위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조정을 할 예정”이라면서 “언론중재위 결과를 보고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 당시 군인권센터는 "임 소장은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자격으로 유가족 지원차 마린온 사고 현장을 찾았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돼 군과 면담했다"며 "일부 매체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센터가 국방부와 모종의 관계를 맺었다'는 가짜뉴스를 제작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센터는 해당 언론 매체들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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