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 다양성·신문시장 정상화 훼손 안된다 -

우려했던 대로 대통령직인수위윈회가 족벌, 재벌신문만을 위한 신문정책을 꺼내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신문법을 바꾸고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신문법과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다양성을 확보하기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몇몇 족벌신문의 독과점 구조다. 거대신문들은 불법, 탈법 경품과 무가지, 사실상의 구독료담합, 권력지향적인 논조 등을 앞세워 신문시장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은 오히려 경품에 얹혀주는 간지 수준으로 전락했다. 논조나 내용이 좋아 신문을 구독하는 비율은 50%수준으로 추락했다. 최근 중앙리서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07년 신문시장 실태조사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내에 신문을 새로 구독한 1천명중 경품을 제공받았다는 비율이 34.7%에 이르렀고 구독료 면제는 무려 62.2%였다.

신문의 위기는 신문이 뉴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의 출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보다는 불 탈법 경품 및 무가지에 따른 출혈경쟁, 생산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독료 등 신문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은 자율능력을 스스로 상실한 신문산업을 정상화하고 여론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였다.

지난 수년간 신문지원 4대 기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며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맞춰 2006년에는 불 탈법 경품제공 비율이 9.9%로 줄어드는 등 신문시장도 정상화될 기미를 보여 왔다. 불 탈법 경품과 무가지 등으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온 족벌신문들에게는 신문법 등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신문법의 경우 위헌과 합헌이 교차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 신문지원기관의 업무조정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법 개정 및 기구통합 등이 몇몇 족벌언론을 위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신문지원기관 통합 문제도 문광부가 올 초 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추진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중단했던 사안이다. 4개 단체는 각기 법적 위상과 설립 목적및 기금 지원목적이 다른 만큼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4개 단체는 나름대로의 특성과 목적을 갖고 신문활성화와 여론다양성 확보에 기여해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신문방송겸영 확대도 마찬가지다. 과연 신문방송겸영이 신문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사실상 방송을 겸영할 수 있는 신문사가 몇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론독과점만 부추기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신문가격 현실화, 불 탈법경품 중지를 통한 공정경쟁 및 출혈경쟁 지향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신문산업의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족벌언론들은 신문법 등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을 뛰어넘어 이참에 신문고시 개정, 공중파 진출허용까지 넘보며 언론 전반을 사유화하기 위해 날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족벌언론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 이전에 여론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들부터 없애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2008년 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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