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은 성남 남부지방경찰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또한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 같은 날 한겨레신문은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 부인 아니라는 단독기사를 냈다.

불과 이삼일 만에 ‘혜경궁 김씨’ 고발을 둘러싼 많은 일이 벌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한겨레신문의 단독보도였다. 한겨레신문은 ‘혜경궁 김씨’ 계정은 다음 포털의 이재명 지사 팬카페 회원인 50대 남성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자 곧바로 논란이 일었다.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 부인이 아니라는 단정을 짓기에는 팩트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판사 재직 시절 합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던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6월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연합뉴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의 근거는 이재명 지사의 팬카페 운영자의 주장뿐이었다. 한겨레신문 보도 이후 경찰은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내용은 수사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카페 운영자에 대해서 지난 5월 두 차례 조사를 했으며, 카페 운영자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아니라는데 한겨레신문이 맞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사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경찰의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경찰이 못하거나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언론이기 때문에 경찰과 언론의 진실 공방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일단은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뒷받침할 팩트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주목하게 된다.

한겨레신문 보도와 함께 전해철 의원의 고발 취하가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4일 전 의원의 고발취하장을 팩스로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경찰청에 보낸 취하장에 취하의 이유 등이 담겨있지는 않았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질과 다르게 사안을 왜곡시키고, 당내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취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정렬 변호사 SNS 갈무리

그러나 논란은 또 다시 번졌다. 이정렬 변호사가 트위터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와서 고발 취소를 요청했으니 고민이 많이 되셨겠지”라는 글을 올려 논란은 일파만파 퍼져갔다. 자신과 관계가 없다면 왜 전해철 의원에게 고발을 취하하라는 부탁을 했겠냐는 의혹도 뒤따랐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요청이 아닌 충언”이었다고 해명을 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경찰의 무능 혹은 무관심도 한몫을 한다. ‘혜경궁 김씨’ 고발 사건은 전해철 의원뿐만 아니라 1,000여명의 시민들을 대리로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 부인을 지목해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궁찾사는 그런 이유로 12일 성남남부지방경찰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로서도 트위터가 미국에 서버가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논란의 와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혜경궁 김씨‘ 고발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편이라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들려온다. 트위터 계정주 하나 찾지 못하는 경찰수사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전해철 의원의 고발 취하에도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끊임없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수사에 진척을 내보여야 할 때이다.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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