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불법광고물 범람으로 인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인력을 확충하고 시민신고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11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행정처분액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4년 이후 지자체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현황. 단위 천 건. (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적시돼 있지만,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201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109만6354건으로 이 가운데 99.5%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2017년의 경우 총 39만225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 단위 백만 원. (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폭증함에 따라 행정처분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행정처분건수는 28만8803건으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3139억9700만 원이며 영업정지 139건에 고발만 3622건이 이뤄졌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준보다 높은 광고 효과를 선택하는 사업자로 인해 도시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는 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신고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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