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CP(Contents Provider)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한국에서 이용하는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글로벌CP의 국내 서버 설립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CP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년 5월 기준 유튜브의 국내 모바일 동영상 이용시간 점유율은 73%이며, 2017년 기준 구글, 애플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85%에 달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글로벌CP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이용하는 망 이용대가는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서 국내CP기업들이 글로벌CP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자사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캐시서버를 개발해 이를 ISP들에게 무상제공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망 이용에 대해 무상연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CP의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캐시서버 무상설치 및 망 이용대가 미수취의 계약구조는 국내 ISP의 더 많은 네트워크 증설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실제 트래픽 다수를 점유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망 투자비용은 국내 ISP와 CP사업자들이 부담하면서 사실상 역차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CP는 국내CP와 달리 '해외에서의 서버 연동'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망 이용대가 관련 ISP 대비 협상 우위에 있으며 국내 법제 적용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법인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르면 외국 법인에 한국 법인과 같은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 인터넷 업체의 경우 서버가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해외 규제기관들은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해 자국 ISP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프랑스텔레콤은 구글의 트래픽을 프랑스에 전송하던 Cogent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자, 망 증설 거부로 맞섰다. 이로 인해 트래픽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 2012년 9월 프랑스 공정위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프랑스 텔레콤이 망 증설을 거부한 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Cogent는 프랑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미국은 분쟁 개입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Level3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Comcast에 전송하고 있는데, 과다한 트래픽이 발생하자 Comcast는 망 대가를 요구하며 상호접속구간의 망 증설을 중단했다. 넷플릭스는 Comcast가 망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항의했지만, FCC는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은 이상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닌 상호접속 이슈로 판단해 분쟁 개입을 거부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CP와 국내CP간 역차별 개선과 인터넷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 거래질서를 담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등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데이터의 Localization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GDPR),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글로벌CP 서버의 국내 설치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업계 전체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CP를 포섭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CP 등을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해 모두 수범 대상으로 포섭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조치가 한미FTA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미FTA 제12.5조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규정은 인적 요소에 대한 조건 부과의 금지에 해당하며 서버 등 물적 설비에 대한 조건 부과는 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오픈넷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국내 서버에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의한 감시와 검열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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