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사·외주제작사의 턴키계약 근절을 요구하는 방송스태프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정부와 방송사, 외주제작사들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턴키계약을 근절하고 방송스태프들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제작현장 턴키계약 근절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드라마제작현장 근로실태조사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드라마제작현장의 스태프들 중 턴키계약을 맺은 감독급은 사용자로 인정하고, 조수급은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질사용주인 제작사와 방송사가 사용자 책임을 턴키계약을 강요받은 현장 스태프 감독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란 지적과 함께, 위장도급 문제로 논란이 됐고 열악한 방송제작환경의 근거가 됐던 턴키계약을 합법화 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 턴키계약 근절과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조명감독·스태프 비상대책위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발표의 문제점과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턴키계약·개인도급 관행 근절을 촉구했다. 이들은 '턴키계약 근절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명감독·스태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최근 방송사·외주제작사의 '슈퍼갑질'에 의해 불공정한 턴키계약을 강요받고 일해 온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중간착취를 일삼은 '사용자'로 둔갑시키는 근로감독 결과를 통보해 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프리랜서·턴키 도급계약을 강요해온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서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추혜선 의원은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이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실제 계약서를 공개함으로서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공정 계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추 의원이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방송스태프 간의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도급) 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간 계약 형태로 '갑'인 제작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무시간이 하루 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초과노동이 가능한 조건을 아예 계약조항으로 강제하고, 근무기간은 '촬영종료일까지'로 명시돼 있어 근무 기간을 제작사가 촬영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며 "또한 드라마 방송제작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명팀·동시녹음팀·그립(특수장비)팀의 경우 용역료 산정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계약 방식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턴키계약의 경우 출장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의 비용이 모두 '용역료에 포함' 돼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감독과 조수 등 최소 4~5인의 팀원의 구성되는 해당 팀에 대한 인건비는 아예 항목조차 없다"며 살인적인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구조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이처럼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드라마 제작현장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제기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했음에도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졸속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방송사·외주제작사에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턴키계약 감독들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향후 모든 신규 드라마 제작 시 턴키계약을 근절하고 감독 및 조수 스태프 노동자들에 대해 개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라

▲정부는 모든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송드라마 제작현장의 턴키계약·개인 도급계약 근절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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