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시도한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마지막까지 이 법안의 통과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지분소유를 4%까지만 허용한 이유가 있다"며 "상법상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청구권, 이사 해임 청구권을 가진다. 산업자본에 어떠한 은행 경영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그만큼 엄격한 원칙이었다"고 덧붙였다.

▲19일 오전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추혜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에 규제 완화 바람과 함께 잠시 9%로 높아진 적이 있지만, 4년 후인 2013년 다시 지분한도를 4%로 낮췄다"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 축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이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재벌도 34%까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34%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상법상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으로 정관 변경, 해산, 합병 등 기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특별결의가 가능하다.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34%의 지분은 이 특별결의를 막을 수 있는, 즉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다른 주주와 연합하면 50%를 쉽게 넘겨 일반결의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은행의 경영 전반을 재벌이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주주총회를 청구하지도 못하도록 하겠다는 현행 은행법 상의 지분한도 4%, 재벌이 은행에 어떤 입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은산분리 원칙,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그렇게도 지키려 했던 그 원칙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민주당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촛불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이 재벌독식과 갑질경제구조에 분노하고 재벌의 경제력과 집중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외쳐왔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재벌의 은행지분 34% 소유 법안에 비토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했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시작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제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음에도, 법안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 생각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 법은 대주주 자격 등 핵심사항을 시행령으로 한다"며 "그렇다면 그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 사태의 시작은 금융위"라며 "그런데 그 당사자가 또 이 중요사항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조항에 포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성낙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얼마 전 허권 위원장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이 걱정하지마라. 재벌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흘러가는 일은 없다. 막아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전했다. 성 부위원장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특례법 어디를 봐도 이 호언장담을 뒷받침할 만한 사안이 발견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낙조 부위원장은 "오히려 대주주 자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특례법을 만들고 '괜찮다', '문제 없다', '잘될 거다'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게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많은 국민이 기대한 것은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의 완화, 경제민주화였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빨리 처리하는 게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특례법이라는 게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어제 민주당에서 팩트브리핑을 내놨다.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을 놓고 통신업 비중을 우선시 하고 재벌 사금고화의 우려가 없다는 얘기를 민주당의 논리로 정리했다"며 "그러면서 제기되는 위험성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민주당은 왜 과거에는 당론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는지 스스로 설명조차 못한다"며 "당론, 공약을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에 말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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