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최근 성별이나 지역 등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성별갈등·지역갈등 등이 조장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시한 최근 5년간 차별·비하정보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 건수가 7464건에 이르고, 6130건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61건을 심의해 705건의 시정요구가 내려졌고, 2015년에는 1184건을 심의해 891건을 시정요구, 2016년에는 3022건을 심의해 2455건을 시정요구, 2017년은 1356건을 심의해 1166건을 시정요구, 2018년에는 7월 현재까지 1041건을 심의해 913건을 시정요구했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켜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역시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삭제, 접속차단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그 동안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등의 시정요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불가능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차별·비하표현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6000건이 넘는다"며 "특히 일베 등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일부 커뮤니티나 포털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혐오표현'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온라인 문화가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는 시대"라며 "혐오표현이 혐오갈등을 넘어 혐오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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