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참여연대가 선정한 20대 국회 전반기 걸림돌 법안 4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걸림돌 법안 찬성 비율은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26%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66%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통과된 '디딤돌 법안' 10개와 '걸림돌 법안' 4개를 선정해 개별 의원의 표결과 법안 처리 과정을 평가 분석한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은 ▲충분한 검토·합의 없이 졸속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빈곤층 발굴을 빙자한 국가의 빅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존치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 ▲헌법 위반 UAE 파견 연장안 등 4개다.

20대 국회 전반기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민주당 26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1명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9대 국회 당시에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걸림돌 법안 전부에 찬성한 의원이 모두 새누리당이었던 것과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후반기 걸림돌 법안 찬성률이 26%에 불과했으나, 20대 전반기에는 66%로 약 3배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으로 법 집행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었으나, 오히려 국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의 합의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구조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직권발굴하기 위해 23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23종 개인정보는 보유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들 정보 중에는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자살 고위험, 자살·자해시도 등의 정보도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개인대출정보와 신용카드 대출정보, 연체정보, 세금체납정보 등 민감정보를 정보 보유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수집·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발굴이 아니라 사회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 시한이 선거 6개월을 앞둔 2017년 12월 13일이었지만, 83일이나 지연시킨 후에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보이콧하고, 이해득실만 따지며 정치개혁 법안에 반대해 정개특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늦장 처리뿐만 아니라 득표와 의석이 비례하지 않아 생기는 표의 왜곡 문제가 심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문소리가 있었지만, 국회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거대 정당에 유리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 지역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신인의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기득권만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전 수주 대가로 이뤄진 상업적 파병"이라며 "소위 '국익 창출'이라는 이유로 '비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한 위헌적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UAE 파병은 헌법이 군에 부여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벗어난 것이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청문회 등 증인출석을 회피하는 경우 처벌 강화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가적 재난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참사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해 빠른 사회복귀를 돕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부양의문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돕는 주거급여 개정안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민주당 28명, 바른미래당 7명 등 35명이다.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투표를 하거나, 출석은 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불참으로 구분했다. 불출석의 경우 청사서를 제출한 청가와 결석으로 구분했다. 디딤돌, 걸림돌 법안 가운데 사회적 참사법의 경우 단일 정당 소속으로 가장 많은 인원인 55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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