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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부업자인 박모(31)씨가 불법으로 보낸 스팸문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북부 전파관리소는 6일 휴대전화 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180만여 건의 스팸문자를 보낸 대부업자 박모(31)씨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자동연산프로그램인 엑셀을 이용해 휴대전화번호를 생성,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187만 2,871건의 대출광고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숫자나 부호·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 등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박', '의약품', '성인광고', '대출' 등 4대 악성 스펨을 위해 전화번호를 생성해 보낼 경우 주요 특별단속 대상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용자들도 불법스팸을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336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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