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고 백남기 씨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화가 윤서인 씨와 전직 MBC 기자 김세의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서인 씨와 김세의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태임에도 딸이 해외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서인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씨도 피고인 신문에서 "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고 말했다.

윤서인 씨와 김세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서인 씨는 지난 2월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했다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윤 씨는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만화는 올리자마자 10분만에 삭제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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