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3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황영철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회수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16회에 걸쳐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 원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영철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횡성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며, 홍천 지역구 사무실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조 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홍천 사무실 사무국장 허 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황영철 의원이 이들과 함께 포괄적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깊이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영철 의원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를 통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고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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