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방통위는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유투브(Youtube), 마이스페이스(Myspace) 등 SNS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9월 국내 전문가 10여명 이상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 준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SNS가 가지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잠재된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사례별 설명도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SNS 서비스에 가입된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향후 SNS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권고성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SNS 서비스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보(신상정보, 게시물 및 파생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정보를 회수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 서비스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SNS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공한 신상정보, 게시물, 자신의 네트워킹 현황 등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Gmail, Yahoo, AOL 등 기존 개인의 이메일 정보 등과 연계하여 지인이 트위터 이용자인지 쉽게 확인하고 연계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SN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Log Data', 'Links', 'Cookies'를 활용해 개인의 성향을 분석한 정보는 서비스 개선 또는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제공한 정보, 게시물 및 네트워킹 관계 등은 모두 공개, 확산되고 있어 제3자에 의해 본인의 원래 의도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성도 있다.

더욱이 트위터 등 SNS 서비스를 중지하더라도 자신이 남긴 많은 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며 계속 노출된 행태로 존재하며 사실상 본인이 통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방통위는 향후 TF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SNS 서비스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구성될 TF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가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TF의 활동은 트위터 등에서의 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개인의 정보를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경우,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SNS 서비스에 대해선 "개인이 가입할 때 이미 공개원칙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화나 직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볼 때는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은 법에서도 명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향후 기존 사업자에게도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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