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30% 초과시 방송광고 수익을 제한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시청점유율 규제가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8월 중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코미디라는 조롱이 따라붙는 상황이다.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시청점유율 30%를 넘으면 방송광고 수익을 제한하거나 방송사업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시청점유율 1% 초과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의 매월 하루 주채널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주 시청시간 방송시간의 1/30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한다는 강력한 규제다. 하지만 현재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현 상황에서 보면 시청점유율 30%에 다다를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30%가 갖는 의미는 여론 독과점이나 다양성을 지킬수 있는 준고점이고,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시행령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청점유율 규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방통위원은 "300년 내에 시청점유율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데, 애초에 날림으로 만든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날림 모법을 바탕으로 이렇게 치밀하고 신중하게 시행령을 만든 방송정책국 담당 실무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대표성도 없는 시청률 조사기관의 조사를 근거로 시청점유율 규제를 하는 것도 '코미디'고, 여론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아무도 해당되지 않는 상황도 '코미디'"라며 "만일 방통위가 여론 독과점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좀더 과학적인 시청률 조사는 물론, 실제 여론 독과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여론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은 규제 기관의 의지 문제인데, 현재 방통위는 이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이는 곧 종편 사업자의 안착을 위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시청점유율 규제가 오히려 종편 사업자들의 안착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2009년 기준 현재 KBS1은 13.76%, KBS2 14.13%, KBS 계열PP 4.13% 등의 시청점유율을 나타내 이를 합하면 32.02%다. 하지만 지자체 등 정부 소유 방송은 예외라는 규정에 따라 KBS는 규제받지 않는다.

MBC와 SBS는 계열PP까지 합해 각각 14.57%, 14.58%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AGB닐슨의 통계다.

방통위는 "MBC의 경우, 지역MBC 시청점유율을 1/N로 더해 반영한다"며 "서울MBC, 지역MBC, MBC 계열 PP의 합은 14%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경우,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계산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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