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선정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통해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심사사항 구성 및 배점, 심사기준, 향후 일정 등 기본계획(안) 공개했다.

사업자 수 비교평가 방식, "종편 2개 이하 아니면 3개 이상"

가장 큰 관심사인 사업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 평가로 정리됐다.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할 경우, 종편은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다.

또 보도채널의 경우, 현재 2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업자 군 구분 여부는 종편은 언론사, 대기업군, 기타 기업군 등으로 구분해 선정하는 방안과 별도 구분없이 선정하는 두가지 방안으로 나누었다.

사업자 선정시기와 관련해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과 종편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도채널을 선정하는 두가지 방안으로 구분했다.

심사 구성은 5개 대분류, 배점 부여

심사사항 구성안은 방송법 10조 제1항을 토대로 대분류를 적용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가지로 구성했다.

또 방통위는 정책목표와 종편·보도채널 사업의 특성, 기존 허가·승인 심사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점 부여 방안은 종편의 경우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방안(1안)’, ‘정책목표 중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배점 방안(2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 편성 콘텐츠상버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3안) 등을 내놓았다.

또 보도채널의 경우, 정책목표를 고려한 방안(1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보도전문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2안) 등 두 가지가 제시됐다.

<심사사항 배점(단위 : %)>

심사사항
종합편성
보도전문
1안
2안
3안
1안
2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25
23
24
30
2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5
27
24
20
2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3
23
20
25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
15
20
15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2
12
12
10
12
합계
100
100
100
100
100

납입자본금, 종편 3,000억 원․ 보도 400억 원

심사 기준은 전체총점, 심사사항별(대분류) 총점, 심사항목별(중분류) 총점 등 세 단계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심사항목까지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되, 전체 총점은 80% 이상, 심사항별 총점은 70% 이상, 심사항목별 총점은 50% 이상으로 승인 최저 점수를 설정하는 안을 내 놓았다.

관심을 끌고 있는 납입자본금은 최소한 1년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편은 3,000억 원 보도채널은 400억 원을 제시했다.

납입자금의 심사는 절대평가 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방안을, 비교 평가 시에는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연금은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10% 이내에서 결정하는 안을 내 놓았다.

특수관계자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소유에 대해선 방송의 다양성 등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특수관계자가 보도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 '현재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할 때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것과 해당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하는 안을 내 놓았다.

또 동일한 신규 신청법인(컨소시엄)이 복수의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은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 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을 교부하는 안을 냈다.

복수 신청법인의 중복 참여에 대해선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감점 처리하는 방안(1안)과,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 법인에 증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2안)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일정, 연내 마무리

방통위는 이번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9월초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기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9월 중순에는 '기본 계획안'을 의결하고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9월 중에 위원회에 보고, 위원회 의결은 10월 중으로 할 예정이다.

또 신청공고 및 신청 요령 설명회는 10~11월 중에 열고, 심사계획 의결은 11월~12월 중에 한다는 계획이다. 또 12월 중 심사위원회 운영을 종료하면서 선정 결과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