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일심회’ 사건 기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박 비서관이 일심회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수차례 나온다고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아일보는 박 비서관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일보의 ‘일심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민호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박 비서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고 공안당국이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엔 증거가 없으며 이 기사로 인해 박 비서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의 제목과 표현방법, 박 비서관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2000만원이 적당하며 판결 확정 직후 동아일보는 지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 말 <일심회 보고서 “청(靑) 비서관 수차례 등장”>,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문 1면 등에서 실었고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말 장민호씨 등 5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7년이 확정된 사건으로 이적단체의 구성 요건인 ‘단체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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