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매일경제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7일자 매일경제는 4면에 <'최저임금 29% 폭탄' 던져놓고..뒷감당은 기업·세금에 떠넘겨> 기사를 게재했다. 제목에서 악의적 편집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29%'라는 것은 2년치 최저임금 인상폭을 한꺼번에 계산한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매일경제는 "올해와 내년 2년간 29%나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 부분 대기업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인상 부담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에 납품 대금을 높여달라는 요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보도. (사진=매일경제 홈페이지 캡처)

매일경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마련한 대책을 나열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적극 요청할 예정인 재정지원을 비롯해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근로장려세 확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등이다.

매일경제는 "지난 5월 말부터 진행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도 11월 이전에 결론이 날 전망"이라며 "카드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뽑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24건 개정안 대부분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잘못됐는데 정부가 뒤늦게 이를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잘못됐으며 대책 마련을 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철회해 기업의 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다.

모든 국민은 생산자이며 소비자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의 가격에는 노동자의 임금이 포함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면 노동력의 대가도 함께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과 정부의 세입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에 있어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2018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올리면서 자영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실제로 각종 경제지표에 부정적 수치가 나오고 실업률이 급증하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은 인상폭을 10.9%로 낮춘 835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 이 수치는 평년 인상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속도는 조절하되 최저임금 인상의 기조는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감당할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리고 매일경제가 보도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정부의 대책이다.

한국의 극심한 빈부격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후려치기는 하청업체의 재하청업체 후려치기로 이어진다. 그렇게 하청의 재하청, 재하청의 재하청으로 이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하청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 문제가 확대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까지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도급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7% 또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 평균 가운데 낮은 쪽을 넘어서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인상을 대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단 인건비 상승을 분담하자는 요청만 이뤄지면 70~80%는 수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하도급법 시행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보인다.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지난 2014년 1분기를 기준으로 515조9000억 원에 이른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하청업체에 제 값을 치르지 않고 있단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경제는 대기업 걱정에 여념이 없다. 매일경제가 제대로 된 경제지라면 대기업을 걱정할 게 아니라, 공정한 하도급 구조 구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기업의 유보금을 어떻게 투자금으로 풀어낼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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