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인 제4 이동통신회사가 내년초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2.5GHz 대역의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하면서 8월초 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중에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는 오는 11월초까지 방통위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 할당자격심사 및 주파수 할당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절차 완료 후 할당대가와 자본금을 납입하면 사업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파수를 받은 후, 이용기간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간 사용하며 3G 또는 4G용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주파수할당대가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과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로 추정되는 493억원을 합해 총 704억 원으로 추산됐다.

할당대가는 전파법 11조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했다.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 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하는 것이다.

심사기준은 전파지원 이용효율(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 회의에선 신규 사업 전망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다. KMI의 경우 예상매출액의 1%(211억원)외에 실제 매출액의 2%인 493억원을 7년동안 나누어 내야 한다. 그러면 한해 70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1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면 3천520억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양문석 위원은 "와이브로 시작한지 4~5년, 기존 사업자가 4~5년간 50만 가입자 유치에 그쳤는데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와 생존 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한 제안이유가 별도로 설명된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송도균 위원은 "예상 매출액은 7년간 계산한 것인가? 매출액을 너무 적게 잡은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 2개는 3G서비스를 하면서 사업권을 받았고, 이번 신규사업자는 와이브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와이브로 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KMI는 이보다 더 많은 예상 매출액을 잡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잡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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