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2기 규제개혁특위는 향후 방송통신콘텐츠에 대해 방통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는 3차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과 '2010년 방통위 소관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을 점검했다.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방송통신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있는 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R&D 등에 대해 방통위가 방송통신플랫폼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는 9월 23일 발효 예정인 방통기본법 시행령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업무와 관련해 방송사와 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맡도록 하고 있다.

방통기본법 시행령과 규제개혁특위의 이 같은 의견은 지난 4월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의 주관 부처를 문화부로 정리한 것과 차이가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문화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융합산업의 활성화는 민간의 역할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제시해야하며 이런 측면에서 방송통신 인프라를 관장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년간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입법 법률안이 15% 정도에 그친 것으로 밝혔다. 이와관련해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부진함을 지적하며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쳐져 스마트폰 산업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거울삼아 스마트TV 관련 산업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방송·통신·법률 등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2009년 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방통위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및 법제 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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