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씨의 아내이자 방송인인 서정희가 운영하는 쇼핑몰 쉬이즈앳홈에 대해서,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다음과 같이 글을 올리면서 폭리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얼마인지 다 알만한 물건들이 서정희 쇼핑몰에서는 몇십만원짜리 명품 소품으로 되어 있다. 상품 가격은 판매자가 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정희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중고 물품을 상식을 넘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내놔 폭리를 취하는 것 같다.

이후 네티즌들과 기자들이 실제로 쉬이즈앳홈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의 가격과 그 제품의 실제 가격을 찾아 비교하면서 폭리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폭리를 취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런 폭리를 취하는 것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분개를 하며 저런 폭리는 처벌을 할 수 없냐고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폭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격 자율화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만 명시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단, 그것이 상당히 부당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고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항의가 있을 경우에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접근 유의 사이트로만 지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폭리가 아닌 반품에 대해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쉬이즈앳홈의 경우 일부 상품이 서정희의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및 약관 26조에 의하면,

단순변심일 경우 물품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 또 표시, 광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물품 하자인 경우엔 물품 수령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단, 주문제작 상품이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로 둔다.

하지만 서정희의 소장품은 이런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반품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튼 서정희 쇼핑몰 쉬이즈앳홈이 이런 반품에 대한 것만 보장을 한다면, 아무리 폭리를 취했다고 하나 그런 폭리는 구매자의 가치 판단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쉬이즈앳홈, 편법으로 재산증여하기 위한 위장 쇼핑몰일까?

그런데 이런 폭리를 취하는 고가 전략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위장 쇼핑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기준에 따라 10~50%에 육박하는데요. 이에 반해 소득세의 경우 10%이기 때문에, 그런 위장 쇼핑몰을 이용하여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로 네티즌들은 예금주가 딸인 서동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예로 드는데요. 예금주 뿐만 아니라 대표 역시 딸인 서동주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물건 중 고가로 판매가 되는 것은 대부분 서정희의 소장품인데요. 그것이 판매가 되어 지면 그 돈은 딸인 서동주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건은 서정희의 것이지만 소득은 딸인 서동주가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쇼핑몰을 보면 오픈한지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제품에 대한 문의는 단 한개도 없는데요.(폭리논란 이후 7월 21일에 3개의 항의성 문의가 달렸네요) 하지만 고가로 올라와 있는 서정희 소장품의 경우 벌써 품절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고 물품을 새제품보다 더 비싸게 주면서 고가로 구매하는데, 문의 한번 없이 구매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어차피 물건이 팔리고 안 팔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 등으로 얼마든지 구매자 이름을 도용하여 입금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판매되어지는 소장품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쉬이즈앳홈에 올라와 있는 고가의 서정희 소장품들을 보면 단순히 사진 몇 장만 있을 뿐, 그것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리고 서정희는 그 제품을 소장하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도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판매가 되지 않거나 세상에 단 한개 밖에 없는 제품과 같이 희소가치를 띄는 제품들도 아니고, 단순히 서정희가 소장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새 제품보다 고가로 판매되어 지는 것인데 그런 설명 문구조차 없다는 것이 참 이상하긴 한데요. 판매가격은 고가로 측정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전혀 서비스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물건을 팔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암튼 그렇게 무성의하게 고가의 제품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은 어떠한 문의 한번 하지 않은 채 물건을 구매하고 품절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위의 이미지에도 품절이 되어 있듯이 44만원이나 하는 회색 쿠션은 어떤 소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구매를 했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판매에는 관심이 없고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려함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딸인 서동주가 대표로 있고 예금주가 서동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서정희와 서동주 간에 쇼핑몰의 지분이 정당하게 나누어져 있거나 기여도에 대한 대가가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서정희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것과 서정희의 소장품을 제공하여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비지니스를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폭리 논란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서정희 측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회사의 지분 내역이나 회계처리 및 통장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되지 않는 이상 확인도 불가합니다.

결국 그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이것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겠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가 전략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쇼핑몰은 특히 고가 전략을 취할 때는 이미지가 생명인데 그런 논란 속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하긴 만약 쇼핑몰이 증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팔리든 팔리지 않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냄비가 식듯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문화평론가, 블로그 http://skagns.tistory.com 을 운영하고 있다. 3차원적인 시선으로 문화연예 전반에 담긴 그 의미를 분석하고 숨겨진 진의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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