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 28일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재적의원 198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민중당이 강한 반발을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수적 우위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연합뉴스)

29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YTN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중간에 낀 중하위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부분)과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 부분)가 포함된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일정 부분이 줄어들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아예 못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상여금도 얼마 받고 복리후생비도 10~20만 원 받는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1년에 100~200만 원 정도 임금손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에는 25% 초과분을 산입한다고 하지만 2024년도에는 모든 정기상여금, 보너스 총액을 다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불이익변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에서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상여금은 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주던 상여금을 매달 나눠서 준다고 했을 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선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이야기 청취만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업주의 상여금 쪼개기를 쉽게 만든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해도 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악용돼서 일방적 통보로써 취업규칙 변경 같은 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연합뉴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라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일단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을 갑자기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사실 최저임금은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마치 키높이 구두를 신고서 키가 컸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반 직장에서도 임금 인상 같은 문제는 노사 간에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며 “그런데 노사합의가 이제까지 잘 안 됐다는 이유로 이걸 국회로 가져와서 결정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까지 참여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걸 다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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