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이 최근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풍계리 폭파 안 해' 등의 기사로 오보 논란의 중심에 섰다. TV조선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승인을 받으며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TV조선이 이와 같은 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은 보도를 이유로 방송사에 대한 허가 취소가 이뤄진 전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후인 오후 11시 27분경 <"풍계리 갱도 폭파 안 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속보를 냈다. 해당 기사는 약 10분간 게재됐으나 이를 본 네티즌들이 삭제된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며 비판을 이어갔고 결국 TV조선은 25일 해당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 공식 사과했다. '북한이 풍계리 취재진에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해 오보 논란을 불러일으킨지 닷새만이다.

TV조선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후 오후 11시 27분경 <"풍계리 갱도 폭파 안 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이라는 온라인 속보를 약 10분간 게재했다 삭제했다.

앞서 19일 TV조선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진에 비자 명목으로 1만 달러, 약 1100만 원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외신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 외신기자들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바가 없다고 증언하면서 오보 논란이 불거졌다. SBS에 따르면 TV조선은 "외신을 보고 쓰지는 않았다.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현재(25일)까지 TV조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북한이 평화와 대화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TV조선 보도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TV조선은 지난해 12월 11일 <문정부 비밀 대북 접촉…"대화 요청에 북 80조원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7년 10월말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를 만나 대북 접촉을 요구했고, 이 인사가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대화 재개 의사를 전달하자 북측이 대화 용의를 밝히며 8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를 포함해 총 3인의 익명 관계자 대화에 의해 쓰여진 이 기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지난 4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TV조선은 당시에도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고 의견진술했고, 방통심의위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결국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19일자 TV조선 보도. (사진=TV조선 캡처)

북한 소식과 관련해 이러한 TV조선의 보도 태도는 조선일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1986년 '김일성 총 맞아 피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확실시했다. 2013년 8월에는 현송월 단장 등 북한 유명 예술인 10명이 음란물을 제작해 공개 총살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일성 주석은 1994년에 사망했고, 현송월 단장은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남한을 방문했다. 조선일보의 김일성 사망 오보는 한국 언론사에서 손 꼽히는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이 잇따른 오보 논란에도 이와 같은 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보도를 이유로 한 방송사 허가 취소의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지난해 3월 TV조선은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 중 625점을 받아 합격점수(650점)를 넘지 못해 탈락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점수미달이라고 해도 이미 영향력이 커진 방송 사업장에 대해 재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럽고, 자칫 보도를 이유로 재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보도와 관련해 TV조선에 부과한 조건은 1년이내 방통심의위로부터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조항 위반시가 해당되는데 문제는 1년이내 법정제재 4건이 넘는다고 해도 바로 재승인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 이후 6개월 이내에 TV조선이 또다시 4건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으면 '업무정지'를 결정을 내린다. 그래도 다시 4건을 넘기면 방통위는 재승인 취소 여부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TV조선이 연속적으로, 규제기간에 맞는 시기에 12건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아야만 방통위가 '재승인 취소 결정'도 아닌 이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2017년 3월 TV조선은 1년 이내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현재 시점은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당시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났다.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고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다.

한편,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청원이 종료된 해당 게시글에는 23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의를 표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게시판에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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