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 42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ABC협회를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 ABC협회가 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일간 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 지정 유효기간은 2010년 7월 20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1년이다.

앞으로 지상파방송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한국 ABC협회에 부수자료 공사(公査)를 요청해야 하며 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公査)란 ABC 협회가 신문사나 출판사로부터 보고된 판매부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公査) 규정에 의해 행하는 독자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ABC협회는 향후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를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 대상, 영업장대상, 가판으로 구분)를 인증하게 된다.

방통위는 “종편선정시 선정된 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는 공개하고, 다만 떨어지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ABC협회의 지정 이유로 “그 동안의 신문부수 인증 경험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며 문화부도 한국 ABC협회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에서 ‘유료부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추후 인증기관 변경 등에 대비해 지정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관 지정이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1년으로 하되 향후에는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부수 인증기관을 하나만 할 이유가 없다. 전문인력과 자체 조사 방법이 없어서 ABC협회만 했지만, 다른 곳도 역량만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ABC협회의 부수 인증은 향후종합편성채널 선정시 신문사의 구독률이 20%를 상회하는지와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30% 이상 초과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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