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무슨 근로계약서가 XX 중요한 줄 알아? 법만 아니면 죽였다 죽였어"

"왜이러세요, 어!! 어... 때린거에요?"

"그래 쳤다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리고 돈 물어줄게 이 X새끼야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러면 눈을 파버리던지 할거야 알았어? 이 X XX새끼가 사람을..."

지난 3월 1일, 한 대형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50세)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마트의 총괄이사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자 사측 간부가 폭언과 욕설,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다는 당사자 증언이 나왔다. 당사자 A씨는 17일 미디어스와 만난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들었으며, 폭행까지 당하고 추후에는 업무배제와 부당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모 대형마트. 이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씨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미디어스)

A씨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이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해당 마트는 1월 중순 오픈한 신규 매장으로 A씨 외 매장 직원들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월 사측과의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A씨는 "근로시간과 급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는 만드는 중"이라는 사측 답변을 받았다.

이후 사측은 2월 22일, A씨가 소속된 공산팀과 식자재팀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받아본 계약서의 근로조건은 A씨가 최초 면접시 사측과 논의했던 내용과 상이했으며 실제 노동시간과도 맞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정규직 공고를 보고 경력직으로 지원한 상태였는데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포함됐다.

A씨는 사측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계약서를 받아본 당시 사측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했다. 노무사는 2월 초에 벌써 근로조건들이 정해졌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2월 22일 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한 것도 제가 22일 오후에 사측 노무사와 통화를 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노무사는 몇 번이나 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했다고 했다. 일부러 안 쓴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인사를 담당하는 해당 매장의 문아무개 총괄이사로부터 폭언과 욕설이 시작됐고 업무배제를 비롯한 사측의 퇴사압박도 이뤄졌다. 사측은 2월 24일부터 '인사발령이 있을 때까지 업무를 하지마라, 매장 물건에 손대지 마라'는 등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후에도 A씨가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2월 27일부터 A씨의 출퇴근기록 지문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A씨가 출근을 이어가자 사측은 공산팀에서 근무하던 A씨를 화장실 청소, 주차 관리 등의 업무 현장으로 발령냈다.

3월 1일 문 총괄이사는 A씨에게 재차 근로계약서를 제시, 서명을 요구했다. 문 이사가 그 자리에서 수기로 작성해 제시한 계약서에는 여전히 근로조건이 수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기본급과 추가 수당 등 임금 항목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A씨는 재차 서명을 거부했고, 문 이사는 이에 A씨를 밖으로 끌어내 폭언과 욕설, 폭행을 행사했다.

A씨는 "CCTV가 없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멱살을 잡고 가격했다. 안경을 벗겨 얼굴에 주먹을 들이밀고 욕설을 하며 복부를 가격했다"고 회상했다. A씨가 미디어스에 전한 당시 녹취에는 "근로계약서가 XX 중요한 줄 알아?", "법만 아니면 죽였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눈을 파버릴거야", "이 X XX새끼가 사람을..."등 문 이사의 폭언과 욕설이 담겼다. 또한 녹취에는 A씨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 가능한 대화도 담겨있다. 문 이사는 A씨가 "왜 이러세요. 어!! 어... 때린거에요?"라고 묻자 "그래 쳤다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리고 돈 물어줄게"라고 답변했다. 문 이사는 현재 A씨의 고소에 의해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는 부당해고를 의미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문 이사는 A씨에게 "노동부 가라니까 왜 어영부영 하냐. 노동부 가서 받을 돈 받으라고 일하지 말고! 노동청 가! 노무사가 왜 여기서 필요해, XX 노동청이지"라며 "'회사에서 일 못하게 해서 왔습니다'라고 신고하라고 가서! 마지막으로 경고한 거야. 가서 해. 매장에 오지 말고"라고 말했다.

실제로 2월 27일 해당 매장의 본사 본부장은 A씨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5회 거부하고 유니폼과 지급 물품을 반납하시어 퇴사한 걸로 받아드리겠다"며 "퇴사 시 반납하는 유니폼 반납증으로 사직서를 갈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유니폼이 찢어져 반납한 것이라며 본부장에게 항의했다. A씨가 문자를 받고 당일 본부장을 찾아가 항의했던 녹취록에 따르면 본부장은 "유니폼 반납은 퇴사"라며 "옷 벗는다는 얘기가 뭐죠? 그만 둘 때 옷 벗는다고 하잖아. 집에 가서 꿰매와야죠"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폈다.

미디어스는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이사에게 신원을 밝히고 연락을 거듭 시도했으나 문 이사는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끊었다. 유니폼 반납증으로 사직서를 갈음하겠다고 한 본부장에게도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을 수 없었다. 문 이사의 폭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수사 과정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수사가 거의 완료돼 조만간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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