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건의했다. 17일 진행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공영방송 구성원으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MBC의 기자나 피디에게 윤리적 의식이나 감수성이 부재하다”며 MBC를 강하게 질타했다. 방송소위가 건의한 과징금은 향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과징금이 결정된 만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진행된 방송소위 의견진술에는 권석 MBC 예능본부 본부장, 전진수 부국장, 최윤정 예능본부 5부장이 참석했다.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견진술에서 방통심의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상수 위원은 “MBC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며 “전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MBC'전지적 참견 시점' 2018년 5월 5일 방송화면(위)과 2014년 4월 16일 MBC'뉴스특보' 보도화면(아래) 갈무리

윤정주 위원은 “MBC가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대와 호흡하지 못한 점이 놀랍다”며 “(MBC는)세월호 장면을 알았고 보이지 않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장면을)단순한 그림, 도구로만 이해한 것이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라며 “지금도 세월호 생각을 하면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많은데 MBC도 국민과 호흡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영섭 위원은 “MBC는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악의적 보도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는 언론사”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CNN이 에어포켓과 사고자 생존율 보도를 할 때 MBC는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를 3번 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시청자가 MBC 직원보다 먼저 이 사실을 발견했다”며 “발견 이후에도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할 생각만 했지 공개적인 사과는 우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는 "시간에 쫓기는 제작 환경 속에서 일어난 실수"라며 "관련자들이 인사위원회 회부돼 징계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스템적으로 재점검을 할 예정이고 시대와 호흡하지 못한 방송 윤리의 무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시대와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소위는 위원 전원합의로 ‘과징금’을 건의했다. 과징금은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 벌점 10점이 내려진다. 이번 안건은 위원 전원합의로 과징금이 건의된 만큼 향후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