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세월호 참사 자료화면 사용' 파문을 일으킨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한 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미필적 고의로 보기 힘들다”는 결과다. MBC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도적인 부분은 없었다”며 “조연출의 성향과 정치적 관심에 대해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점은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다만 징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MBC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MBC)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MBC 기획편성국 조능희 본부장(조사위원회 위원장) ▲오세범 변호사 ▲경영지원국 고정주 부국장 ▲예능본부 전진수 부국장 ▲편성국 이종혁 부장 ▲홍보심의국 오동운 부장이 참석했다.

오동운 위원은 “문제는 해당 방송 부분을 편집하고 담당한 조연출로부터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조연출이 이영자씨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서 세월호 뉴스 화면을 내보낼 의도는 없었다”며 “조연출은 어묵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측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가 징계를 요청하면 MBC는 해당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오세범 변호사는 “세월호 뉴스 영상을 사용한 목적에 대해 조연출에게 물어봤다”며 “방송에서 있었던 이영자 에피소드의 몰입도를 좀 더 높이려는 의도로 뉴스 속보 구성을 했고 최선의 구성이라고 판단해 자료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연출은 편집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세월호 관련 뉴스임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오세범 변호사는 “당시 조연출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저 그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맞는 자료가 필요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FD는 자료를 찾아준 뒤 문제가 될 것을 인지했지만 이 장면이 어떻게 쓰일 줄 몰랐고 조연출의 판단을 믿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오세범 변호사는 “조연출이 처음부터 세월호 자료를 찾아달라고 했다면 고의성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조연출은 처음에 뉴스 속보 자료를 달라고 했다.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보기도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묵 자막에 대해서도 물론 모든 사람이 구석구석 모를 수 있다”며 “의도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5일 방송에서 개그맨 이영자 씨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화면을 편집해 사용했다. 방송에 나온 장면은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뉴스특보' 보도 화면이었다. 특히 어묵은 일간베스트의 일부 회원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부르는 악의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MBC는 10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의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MBC, 어묵 먹방에 세월호 참사 화면 편집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제재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10일 긴급심의를 진행해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 관계자의 입장을 한 번 더 들어보는 절차다. 당시 허미숙 부위원장은 “유가족과 희생자에 모욕감을 줬다”며 “방송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MBC는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의견진술에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MBC 세월호 참사 어묵 먹방 파문, 심의 제재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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