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 방송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송평가 기본 계획에 따르면 대상사업자는 총 156곳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편성·운영 등 방송 실적 전 영역이다.

방통위는 6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최종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방송평가를 진행하고, 방송평가가 변화된 방송환경에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방송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무처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