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시청점유율 산정과 관련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때문에 방송계 안팎에서는 과연 신문의 구독률을 어떻게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디어스에서는 앞으로 3회에 걸쳐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산정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볼 예정이다

① 구독률, 시청점유율로 환산 가능한가?
② 해외사례, 독일은 어떻게 시청점유율 환산을 마련했는가?
③ 누구를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인가?

시청점유율 산정과 관련해 방송계 안팎에서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는 방송법의 시청점유율 제한 조항이 오는 8월 1일 시행돼야 하지만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구독률과 시청점유율은 전혀 다른 기준이라는 점에서 환산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의 방송 관계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방통위는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점유율이 30%이상 초과할 경우▲자산 매각 ▲광고제한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 제 3자에게 제공 등의 규제 방침을 세운 것은 알려졌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규제부터 하려는가?”라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신문의 여론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조항이 거꾸로 기존 방송사에 대한 이중 규제 장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독률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13일 방송사업자를 만나 ‘시청점유율 제도 개요’를 비롯해 ‘시청점유율 산정방안’과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연 구독률을 어떻게 시청점유율로 환산할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주요 일간지의 구독률은 알 수 없는 상태다. 신문이 유가부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종합편성채널사업을 하기 위해선 유가부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 신문이 유가부수를 공개하는 순간 신문광고 시장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연 유가부수를 정확히 공개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뿐 아니다. 신문의 구독률을 단순히 유가부수의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의 인터넷을 통한 신문의 영향력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기존의 유가부수에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들어가는 부수도 포함돼 있어 이를 어떻게 구독률로 계산할지도 관건이다.

구독률과 시청점유율의 기준 전혀 달라

방통위가 신문구독률의 기준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는 더욱 어렵다. 방송법은 구독률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했다. 이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이다. ‘전체 가구’를 분모로 놓고, 유료 구독하는 가구를 분자로 놓는다는 소리다. 풀이하면 방송법의 구독률은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시청점유율은 방송법에서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했다. 즉 시청점유율은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람들의 총 시청시간이 분모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쪽은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되는 데 비해, 다른 한 쪽에서는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람들의 시청시간만 포함하고 있다. 결국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연 방통위가 신문의 구독률을 어떻게 시청점유율로 환산할지에 대해 궁금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익명의 한 방송관계자는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환산 방법을 찾는 것 같다”며 “한 예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독일의 경우 5년에 걸쳐 논의를 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방송법이 개정된 지 1년 만에 한국적인 환경의 점유율 환산 방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급해도 너무 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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