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인 '시청점유율 제한'에 대해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방송사업자의 유무형 자산을 강제하는 권위주의적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방송협회는 6일~7일 방통위에 시청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최근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하는 방송사업자의 유,무형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6일~7일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시장 점유율이 30%를 초과하면 주시청 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시간의 일부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한국방송협회가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의 자산매각과 관련한 조항이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해 방통위가 주식(지분) 매각조치 외에 자산매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매각대상 자산을 ‘방송프로그램, 채널, 중계방송권 등 시청점유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으로 정하고 있다(개정안 52조의5 제3항)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타 방송사 또는 신규방송사에 대한 소유제한이나 지분매각, 방송광고시간이나 방송시간의 양도로 시청점유율 제한이라는 규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굳이 방송프로그램, 채널, 중계방송권 등 유․무형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또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가 이미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제 3자에게 매각하여 방송하더라도 방송의 다양성 확보라는 규제 목적은 달성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규제 수단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채널 또는 중계방송권 매각 역시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는 중대한 반면 이러한 조치들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협회의 요구사항은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을 제시 ▲유․무형의 자산매각 조치 삭제 ▲규제대상에 따른 규제방법(소유지분 매각, 방송시간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의 명확화 ▲주채널, 주시청시간대 규제 삭제와 규제 최소화 등이다.

방송협회는 시청점유율 조사방안에 대해선 “시청점유율 제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점유율 조사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제출이 어렵다”며 “현재 방통위가 제시한 시청점유율 조사 방안은 마케팅 목적의 기존 조사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근거 기준으로 확정한다면 향후 분쟁이나 다툼의 소지가 클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방통위의 이 같은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주요 방송사가 소속돼 있는 방송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협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사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3일(화) 방송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석자로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분과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기반정책과장, 지상파방송사업자 4인(한국방송협회 추천), 종합유선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8인 이내(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 위성방송사업자 2인 이내(한국디지털위성방송)다.

이날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제도 개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방안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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