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돈을 대가로 기사를 써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디어스가 8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한국경제신문의 외주업체 ‘한국경제신문뉴미디어’(이하 한경뉴미디어)는 돈을 받고 인터뷰와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렇게 작성된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BizⓝCEO’면에서 발행된다.

▲ 익명의 제보자가 건네준 문건 가운데 하나인 지면 배정서이다. 지면 배정서는 일종의 계약서로써 기사 게재 일자를 비롯해 금액이 기재 돼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한국경제신문은 한 달에 서너 번 발행되는 ‘BizⓝCEO’의 기사를 한경뉴미디어 맡겼고, 한경뉴미디어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영업과 함께 기사를 작성해 한국경제신문에 필름을 넘긴다”며 “보통 5단 반 정도에 5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는 “돈을 받으면 일부는 한국경제신문으로 들어가고, 외주업체가 일정정도의 수익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밝힌 문건에는 실제로 지면 배정서, 가격, 통장 사본까지 있어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고 있는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 배정서는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것으로 지면에 나갈 날짜, 금액 등이 명시돼 있다.

지면배정서 ‘기획PR 게재료’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경제신문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0000(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한국경제신문 게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고 쓰여 있으며 “‘을’은 ‘갑’이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게재하는 명목으로 후원광고료 입금 원(부과세별도)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직접 송금 또는 신용카드로 인터뷰 종료 익일까지 결제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 제보자는 실제로 기업과 거래한 50만 원~500만 원까지의 다양한 지면배정서 문건을 제보했다.

또 ‘기획PR 규격 및 게재방법’에서는 “약정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갑’은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을’을 1회 게재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인다.

▲ 익명의 제보자가 건넨 문건들. 지면 배정서, 지면 배정표, 통장 사본 등.
문건에는 ‘지면 배정표’도 있었다. ‘지면 배정표’는 신문 편집을 하기전 기사를 배정하는 표를 말한다. 이를 살펴보면 한 기업은 ‘33줄의 기사, 사진1장에 500만 원’으로 돼 있었고, 다른 기업은 17줄에 250만원, 또 다른 기업은 21줄에 300만 원 등으로 돼 있었다. 또한 지면 배정표 오른쪽 상단에는 1,750만 원이 표기 돼 있고, 다른 지면 배정표에는 1,600만 원~1,950만 원까지 다양하게 표기돼 있었다.

돈을 받고 인터뷰와 특집 기사를 써 주는 것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면 배정서, 지면 배정표, 통장 사본까지 드러난 만큼 한국경제신문이 돈을 받고 기사를 써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번 사건은 언론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것이자, 사회적 부도덕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신문사야 말로 반 공공적, 반 매체적 신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발행인의 자격에 대해 물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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