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강상현)가 남북정상회담 직전 취재·보도 유의사항을 발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방통심의위의 이번 발표가 '언론통제', '보도지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 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통심의위의 입장을 크게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언론통제'를 주장하는 측에 빌미를 제공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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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일보는 27일 지면에서 방통심의위를 일제히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정상회담 보도, 정부 발표 토대로 써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언론계와 학자들 사이에서 '남북 간 합의 사항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 심의와 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사실상 보도지침을 배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 관련 보도가 조선일보 1면에 올라는 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어진 6면 <진보 언론단체까지 '회담취재 부당한 간섭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의 비판 논평과 학계 비판을 실으며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보도지침'을 내렸다고 규정했다.

중앙일보도 <"정부 발표 토대로 보도하라" 방심위 지침 월권 논란>기사에서 언론연대와 학계의 비판을 전하며 사후심의를 하는 방통심의위가 사전검열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역시 '공식발표를 따르라'는 방통심의위 발표를 지적하며 언론연대 논평을 실었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통적으로 집중한 부분은 '국가 기관의 공식발표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통심의위의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방송사의 제허가·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방통심의위가 사전 취재 가이드라인으로 보도지침을 내려 현 정부가 '언론통제'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해당 발표내용은 방통심의위 방송심의국과 홍보실 등 실무진이 작성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점심의를 하다보니 문제가 여럿 발생해 오보 예방 차원에서 언론사가 주의해 주었으면 하는 취지"라는 방통심의위 관계자들의 해명을 보았을 때 '언론통제', '보도지침' 등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방송심의규정을 근거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조항까지 만들어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특별 모니터링'까지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통제', '보도지침' 논란을 불러오기 충분하다. 원론적으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사전심의 철폐는 물론 사후심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오는 현 시점에서 정부기관이 '사전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유의사항을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TV조선 압수수색'을 두고 언론탄압 논란이 일고 있어 방통심의위의 유의사항 발표는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다.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통심의위의 발표는 정부의 언론 통제를 의심하는 측에 추가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문화일보는 27일 사설에서 "방통심의위가 전두환 정권 때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하는 '신보도지침'을 내놓은 저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7일 "한국 방통심의위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공식발표를 근거로 한 보도를 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에서 '언론통제 아닌가'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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