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에게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한 지 약 7년 만이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LTE요금제의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2일 대법원 1부는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중요 공공서비스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접근권 확대 등의 관점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시민위원장(왼쪽)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현재 이동통신시장 상황에서 스마트폰 초기요금제까지만 공개하는 것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LTE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제출하고, 이번에 법원이 일부 비공개 판결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스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하 일문일답.

Q. 오늘 대법원에서 통신요금 자료 일부 공개 판결이 났다.

A. 2011년에 소송을 했는데 7년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특수성, 국민의 알 권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통신 3사가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를 취하고 담합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Q. 2011년까지의 자료 공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A. 사실 공개될 자료는 스마트폰 초기요금제로 자료로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갖는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큰 의미가 있다. 오늘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통신3사는 LTE요금제, 국민이 대부분 가입돼 있는 데이터요금제의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소송 대상이 아니었으니 추후에 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할 것이고, 그래도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Q. 통신3사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A. 대법원이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공개했을 때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으니 통신3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담합하고, 횡포를 부렸으면 보수적인 대법원까지도 이렇게 엄정한 판결을 내렸겠는가. 깊이 반성하고 통신비 인하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Q.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면 통신비 인하 추진이 더 힘을 받을 거란 얘기인가.

A. 그렇다. 해마다 3.5~4조의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얻는다는 건 원가 대비해서 요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원가보상률이 100%이면 원가와 적정이윤이 들어가 있는 건데, SKT를 예로 들면 원가보상률 자체가 120% 안팎이다. 초과이윤을 얻고 있단 얘기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유통비용으로 큰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가에도 반영된다는 게 밝혀지면 요금을 대폭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당장 요금 원가나 요금 구조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통신비 인하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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