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가 밝혀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12일 이동통신사에 통신요금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의 일이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이동통신사의 손익계산서와 영업 통계 자료 등이 공개된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1년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신비 산정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공개 정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전략·비밀이라 주장하며 공개하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자료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동통신사 통신비 인하를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는 한정적이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콘텐츠 공급회사 및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로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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