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거심의위)가 기사 24건에 대해 주의 사실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선거심의위는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된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2면에 걸쳐 부각 보도하고, 특정 후보자에 관한 내용만을 다수 보도하는 등 심의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주의 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심의위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한 기구다.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또는 후보자가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7월 13일까지이며 심의 대상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 통신이다. 제재는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경고 사실 게재·주의 사실 게재·경고·주의·권고가 있다.

2월 12일부터 시작된 선거심의위는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안건 31건, 시정요구심의 2건, 재심청구심의 1건을 처리했다. 이 중 자체심의 안건 24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받은 기사의 유형에는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는 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안 16건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 ‘객관성 및 사실 보도’를 위반한 사안 4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표본오차 범위 내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여론조사 보도’ 관련 기준을 위반한 사안 2건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기고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사안 2건이다.

제재 유형 별로는 ▲주의 사실 게재 1건 ▲경고 8건 ▲주의 14건 ▲권고가 1건이다. 매체별로 ▲지역일간지 17건 ▲지역주간지 5건 ▲종합주간지 2건이다. 제재를 받은 언론사 중 지역이 아닌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곳은 일요신문과 일요서울이다.

일요신문은 지방선거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역술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했다. 이에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일요서울은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를 게재해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아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2018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명단이다. 순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연장자순이다.

▲안영률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추천)
▲윤원구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남영진 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기자협회 추천)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자유한국당 추천)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천)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바른미래당 추천)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국언론학회 추천 추천)
▲이장희 대한변협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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