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JTBC ‘정치부 회의’가 무더기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열린 회의에서 JTBC ‘정치부 회의’ 3건에 대해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했다는 여지가 있다"며 다수 위원 의견으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심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언론에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문제로 지적된 JTBC의 보도는 지난해 12월 21일·27일, 올해 1월 9일 방영분이다. 이들 방송에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소식을 전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금연 껌을 씹다가 손을 입에 집어넣어서 꺼낸 뒤에 서류종이에 돌돌 말아서 버리고 그 손으로 또 악수해 ▲한국방송의 아버지, 한국방송의 조물주, 우리는 여태껏 몰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홍준표 대표님은 아예 홍그리버드라고 해가지고 인형을 갖고 논 정도가 아니라 인형이 되셨잖아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방송소위 위원들은 입장이 갈렸다. 전광삼(자유한국당 추천인사), 박상수(국민의당 추천인사) 위원은 "홍준표 대표를 희화화했다"고 주장했고 심영섭(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 윤정주(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은 문제 없거나 의견 제시 수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대2 상황이 되자 허미숙(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 부위원장이 의견진술을 통해 제작자의 입장을 들어보자고 결정했다. 위원 별로 입장이 갈리는 상황으로 의견진술 이후 법정제재까지 갈 지는 미지수다.

전광삼, 박상수 위원이 문제로 지적한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5항이다. 해당 조항은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후 JTBC 관계자가 방송소위에 출석해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방송소위는 지난해 12월 11일 방영된 'TV조선 뉴스 9‘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당시 TV조선은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지난 10월 말,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를 만나 대북 접촉을 요청했다 ▲북측 인사는 80조 원 규모의 자금과 물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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