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박선영 위원.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재천·이하 공발연) 추천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 위원으로 일해온 동국대 법대 박선영 교수가 17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방송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사퇴서에서 "지난 12일 본 위원회가 결정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한 원심취소 결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더 이상 무의미한 거수기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A4 3장 분량의 사퇴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운영의 문제점 △소위 '원심취소' 사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는 "어느 기관에서나 원심을 취소하는 재심 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 왜 취소한다'는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본 위원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심을 취소했다"며 "원심 결정사유와 원심 취소사유가 다른 법리적 오해가 있으므로 본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퇴서에서 지난 1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재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했고 박영상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강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는 등 회의 진행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 공발연은 홈페이지에 박선영 위원의 사퇴서 전문을 띄워놓았다(http://www.ccpb.or.kr/category/?fn=view&no=769&cid=21040100)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추천권한이 전혀 없는 방송위원회가 최고령 위원 2인을 추천하면서 '관례상 연장자가 위원장을 역임해왔다'는 이유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방송위 추천인사가 맡도록 유도하는 등 그 구성상 태생적 문제점을 지녀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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