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0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의결했다. SKT가 21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LGU+는 167억원, KT는 125억 원이다.

또한 171개의 이통3사 유통점에 대해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부과해 총 1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지원금'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CG) [연합뉴스TV 제공]

방통위는 이 같은 중징계 처분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초 집단상가, 오피스텔 등 도매 영업과 SNS 등 온라인 영업에서 과도한 유통점 장려금과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장 과열 상황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또한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을 넘는 평균 29.3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6만원~3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서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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