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검색어 삭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1만5천584건의 연관 검색어와 2만3천217건의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했다. 네이버가 이 시기에 ‘박근혜 7시간 시술’ 등의 검색어를 자체판단에 의해 삭제를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던 시기였고, 동시에 묻어두었던 각종 의혹들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던 때였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참사인 세월호를 향한 무수한 의혹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인구에 회자되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때에 네이버가 자체판단으로 그 의혹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네이버 사옥(사진=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최순실의 자동완성·연관검색어인 ‘쓰레기’와 ‘미친’을 지웠고, 박근혜의 자동완성·연관검색어인 ‘극혐’ ‘젊은’ 등의 단어도 삭제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서는 욕설과 미완성이라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삭제를 설명했다.

사실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 혹은 조작은 매우 오랜 의혹이자 불만사항이다. 가까운 예로는 지난해 다스에 대한 의혹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네티즌들 자체적으로 검색어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도 네이버는 이명박 관련검색어에 다스를 삭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다음이나 네이트 등 다른 포털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자동완성·연관검색어에 ‘탄핵’이라는 단어는 네이버에만 현재도 노출되고 있어, 네이버가 주장하는 루머성에 의한 삭제 원칙마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포털의 자동완성·연관검색어는 네티즌들의 검색에 의한 빅데이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명백한 루머나 명예훼손이라면 이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적이기는 해도 필요한 장치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각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그렇지 않은 네이버의 검색어 관리는 곧 여론조작의 의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는 “명예훼손처럼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유언비어나 소문도 일종의 여론이나 민심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네이버는 한국인의 뉴스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여론 통로이다. 다른 포털을 모두 합쳐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뉴스와 정보 검색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검색어 관리라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에 대해 “네이버가 네이버했다”라는 댓글이 선문답처럼 네이버의 문제점을 가리키고 있다.

네이버의 뉴스 편집은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사용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야 할 뉴스와 검색어가 네이버에 의해서 편집되거나 삭제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법 제정을 통해서 네이버가 이처럼 자의적으로 뉴스와 검색어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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