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영업점에 총 3억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영업점 가운데 8개사는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열고 수집된 주민번호를 파가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입·보유한 (주)드림스퀘어 등 17개사에 대해 각각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와요샵 등 8개사를 개인정보 파기 위반으로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했다.

개인정보 미파기 수사기관 이첩대상 사업자 (자료=방통위)

또 방통위는 이용자 계좌번호 등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인증수단 없이 접속한 (주)멀티텔레콤 등 23개사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영업점에 업무를 수탁한 통신 4사에 대해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방안’을 사업자 협회 및 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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