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지난 7월 박환성·김광일 PD 사망으로 알려진 외주제작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정부부처가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을 내놨다. 또한 정부는 재허가 반영,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날 발표한 대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개 부처는 19일 외주제작 5대 핵심 개선 과제로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 확대 등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한 ‘외주제작 불공정 종합대책’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먼저 5개 부처는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와 인권보호’를 위해 방송사 및 외주제작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인권선언문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외주제작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등 5개 부처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5개 부처는 “외주제작사는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살인적 촬영 일정, 초과 근로시간 예외 업종 인정 등으로 인해 과도한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용부는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개 부처는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과 저작권 배분을 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방송사별 제작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때 제출받은 자체 제작비와 외주 제작비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제작비 산정, 저작권 문제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외주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 상생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콘텐츠 상생 센터를 통해 방송 분야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음악,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5개 부처는 현재 문체부와 공정위 등에서 만들어 시행 중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재·개정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체부는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공정위는 ‘방송문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제작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 등 5개 부처는 지난 8월부터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