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 완전자급제 정책협의회’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는 결국 국회로 넘어갔다.

15일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통사, 유통사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정책협의회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 현재의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과도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논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다수 제기됐다”면서 “(정책협의회 논의결과)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정책협회의 논의 결과,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법으로 강제됐을 때 기존의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의 소비자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책협의회 논의결과)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하여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하고,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발표했다.

과기정보통부는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던 가전사들 역시 자급제 도입에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는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 이통사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협의회 다수 위원들이 법적으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단말기자급제 정책협회의회는 이통사, 가전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의 이해관계자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지난 11월 10일논의를 진행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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