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감사원이 14일자 동아일보 최형해 논설위원의 칼럼 [의심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에서 제기한 ‘KBS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 “감사 대상이 KBS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며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에 대해 그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주의·요구 등으로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14일 최형해 논설위원 칼럼 [KBS 이사 법인 카드의 내막]을 통해 ”KBS 이사 법인카드는 감사대상이 아니었지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제2노조)가 요청하자 뒤늦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감사원법 상의 감사대상인 KBS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며 “감사요청 내용에 회계비리의 구체적 내용이 적시돼 있는 등 감사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전체 이사진에게 동일하게 2회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소명내용이 합리적이거나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당집행 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소명 내용을 일관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KBS 이사 법인카드의 내막 (2017년 12월 14일자)

또 법인카드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동아일보와 최영해 논설위원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골프채를 구매하는 등 656만원을 사적 사용한 것에 대해 파면요구를 하는 등 2010년 이후 법인카드 관련 45건을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최형해 칼럼 [KBS 이사 법인 카드의 내막]을 통해 “감사원은 증거를 못 잡자 KBS 이사들이 직무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집행으로 처리했다”며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붙잡아놓고 충분한 증거 없이 ‘범죄가 의심스럽다’며 구속영장을 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또 동아일보는 방통위로부터 사전 해임건의 통지를 받은 강규형 이사를 옹호하며 “본인이 수긍하지 않는 327만 원 법인카드 ‘부당 집행’이 KBS 이사직 수행의 중대한 결격사유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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