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법원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새벽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후 기각했다. 김재철 전 사장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의 경우,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원 직원이 아닌 김 전 사장이 이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사장은 “MBC는 장악될 수 없고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김재철 전 사장은 자택으로 돌아갔다.

영장이 기각된 김재철 전 MBC사장이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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