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 제17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가 지난 5일 KBS 1TV <시사기획 쌈> '2007 이미지 선거, 유권자를 유혹하다' 편(11월 19일 방송)에 '주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KBS 기자협회(회장 김현석)가 "정파적 심의를 중단하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KBS <시사기획 쌈>에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했다"며 '주의' 결정을 통보했고 이에 제작진은 11일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 11월 19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 '2007 이미지 선거, 유권자를 유혹하다' 편
이와 관련해 KBS 기자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 어떤 기준에 얼마나 위배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그렇다는 것인지, 해당 후보의 정파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는 또한 "사전에 <시사기획 쌈> 제작진에게 심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작진의 항변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BS 기자협회는 "최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일련의 자의적인 해석과 조치들을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각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의의 기준으로 삼아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11일 발표한 KBS 기자협회 성명 전문이다.

선거방송심의위윈회는 정파적 심의를 중단하라!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KBS 시사기획 쌈 <2007 이미지 선거 - 유권자를 유혹하다>편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결정사유는 딱 한마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함"이었다.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 어떤 기준에 얼마나 위배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단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그렇다는 것인지, 해당 후보의 정파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지 알길이 없다.

더구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며, 제작진에게 심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제작진의 항변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KBS 기자협회는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규정한다. 우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심의를 다시 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그것만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규정 제 5조 2항은 "방송은 방송순서의 배열과 내용 구성에 있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면서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내용구성을 했는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했느냐' 만을 기준으로 삼은 듯하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심판에게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양 팀에게 똑같은 수의 경고장을 내밀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최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일련의 자의적인 해석과 조치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정당의 추천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그만큼, 각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의의 기준으로 삼아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12월 11일
KBS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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