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어 "이명박 후보의 BBK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당시 이씨를 인터뷰 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거에 했던 보도가 오보인가, 사실 보도인가. 보도 기자와 언론사는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지난 2000년 중앙, 동아일보 등의 보도를 제시하며 "검찰의 발표대로 이명박 씨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근거가 없다면 당시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는 죄다 '오보'인 셈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조리 꿀 먹은 벙어리"라고 비판했다.

▲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다음은 이날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오보인가, 사실보도인가. 해당 언론사, 분명히 밝혀라

최근 이명박 대통령후보에 대한 보도행태를 보면, 언론이 언론이기를 포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실추구를 해야 할 언론이 진실을 캐기는커녕 오히려 덮어두려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의 BBK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당시 이 씨를 인터뷰 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내가 BBK 대주주이자 경영진"이라는 이명박 씨의 발언을 만천하에 알려놓고, 이제와서는 "나는 BBK와 관련없다"는 이 씨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 적고 있다. 게다가 검찰 수사결과를 보도자료 삼아 앞장서서 '면죄부'를 내주고 있다. 부끄러운 우리 언론의 자화상이다.

지난 2000~2001년 사이 이명박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당시 언론보도들을 보자.

중앙일보가 2000년 10월 14일자로 보도한 내용이다. "LKe 뱅크가 이미 설립돼 있으며 그 아래 종합자산관리 전문회사인 BBK란 자회사도 영업 중에 있다. 물론 이들 회사에서 이(명박) 전의원은 대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사는 이명박 씨가 BBK의 대주주이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명박 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이틀 뒤 중앙일보는 또 이 씨의 발언이라며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e뱅크와 자산관리 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고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미국계 살로먼스미니바니에서 99년 초 연 수익률 120% 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사장(34)을 영입했다. <중략> '김사장은 지난해 BBK 설립 이후 한국 증시의 주가가 60% 빠질 때 아비트리지 거래로 28.8%의 수익률을 냈다'고 소개하면서 연방 김사장의 어깨를 토닥였다"고 보도했다. 경영수완 자랑하는 경영자 모습의 이 후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 이코노미스트는 “이 3각 축(LKe뱅크, BBK, EBK)이 내 포부를 달성시키는 산실이죠(2000년 10월 31일 보도)”라며 이명박씨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월간중앙은 "지난해 초 벌써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2000년3월호)."라고 기록해 놓았다.

BBK 투자회사 심텍이 2001년 11월 이명박과 김경준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보도에서 머니투데이(2001.11.6)는 김경준 씨와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미국에서 돌아와 지난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회사인 e-뱅크코리아(EBK)를 설립할 당시 김경준이 지분을 출자하면서 알았다”는 이명박 씨 발언을 인용 하면서 "BBK자료에 따르면 이 전회장과 김 전대표는 각각 BBK회장과 사장으로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2000년 11월 당시 문화방송 박영선 기자(현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는 BBK회장실에서 이 씨를 인터뷰까지 했다.

검찰의 발표대로 이명박 씨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근거가 없다면 당시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는 죄다 '오보'인 셈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모조리 꿀 먹은 벙어리다. 검찰 수사결과만 나발 불기 바쁘니 자기 입으로 '오보'라고 외치고 있는 꼴이다.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처남 명의 은닉'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세계일보(93.3.27)를 비롯해 한국일보(93.9.17), 국민일보(93.3.24)등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언론에 따르면 "85년 현대건설 사장 재직 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50억 원 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세계일보)"고 보도했고, 한국일보는 "이명박 의원 역시 1차의 62억 원에서 274억 원으로 늘려 등록한 데다 소유부동산이 대표적인 투기지역인 강남구 서초동의 금싸라기 땅이어서 주목의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언론들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과거 보도는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다. 과거 보도에 대해서, 언론은 검찰의 수사발표와 무관하게 사실여부를 밝힐 의무가 있고, 그 보도를 접했던 독자와 시청자, 유권자들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

과거에 했던 보도가 오보인가, 사실 보도인가. 보도 기자와 언론사는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언론 신뢰도를 그나마 끌어 올리는 길이다.

2007년12월10일
한국기자협회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