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MBC여의도사옥 매각종용'에 이어 이번에는 MBC자회사인 iMBC로부터 골프장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영주 이사장은 MBC임직원들의 업무용으로만 쓰게 돼 있는 골프회원권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방문진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MBC의 업무상 자산을 유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10월 22일 고영주 이사장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 허연회 당시 iMBC사장 등과 함께 골프를 쳤고 그 비용을 허연회 사장이 법인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22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다. MBC본부는 "고영주 이사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홍삼세트와 MBC 기념품 등의 선물이 건네졌고 특히 고영주 이사장 골프장 '픽업'에는 iMBC 관용차량과 기사가 동원됐다"고 전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은 금품을 받았을 시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물론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연국 MBC본부장은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고영주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 어디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MBC본부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50만원을 돌려보냈다"며 "'김영란법'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다음날 송금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BC본부는 "돈을 돌려보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사후조치는 정상참작 사유일 뿐이고, 고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범죄는 허연회 부사장이 골프장 비용을 낸 순간 성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장과 MBC자회사 대표 사이 '직무관련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골프는 물론 선물, 식사,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모두 받아서는 안 되는 '접대, 향응과 편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10월 22일 고영주 이사장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 허연회 당시 iMBC사장 등과 함께 골프를 쳤고 그 비용을 허연회 사장이 법인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밝혔다.(미디어스)

또 김연국 본부장은 "이날 골프접대는 배임수재에도 해당한다"며 "(고영주 이사장이)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MBC자회사 임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실제로 허연회씨는 이듬해인 올해 3월 김장겸 체제가 들어서자 가장 큰 규모의 지역사 중 하나인 부산MBC사장으로 영전했다"고 덧붙였다.

고영주 이사장은 향응수수 뿐만 아니라 MBC의 업무용 골프회원권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본부의 취재결과 고영주 이사장은 작년에만 4차례에 걸쳐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사용했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방문진 전현직 이사들과 사무처장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MBC본부는 "공식업무에 써야할 MBC의 골프회원권을 MBC임직원도 아닌 방문진의 이사장이 '자신이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 흥정망청 사용했다"며 "언제부터 방문진 이사장이 MBC의 업무상 자산을 제멋대로 이용했나"라고 지적했다.

골프회원권 사용과 관련해 고영주 이사장은 "내가 모시는 사람들과 갔다"며 "(회원권이)닳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재산을 이용만 하는 건데 당연히 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본부는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전현직 이사들과 간부들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연국 본부장은 "검찰은 고영주 이사장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행위를 밝혀달라. 방통위는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노조는 방문진 적폐이사들과 MBC임원들의 추악한 뒷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추가폭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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