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상)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제작진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MBC <시선집중> 제작진은 10일 오전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와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11월22일 에리카김 인터뷰를 내보낸 <시선집중>에 대해 지난 5일 주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시선집중>은 이날 에리카김 인터뷰 녹취록 분석 자료와 BBK 공방 관련 인터뷰 목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작진의 노력을 강조했다.

"범죄행위 정당화한 내용 없어…징계 근거 적시해달라"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선거방송심의위는 11월22일 <시선집중>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객관성) 1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와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 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먼저 '객관성 위반'에 대해 <시선집중>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균형을 지켰고 사실확인을 위해 에리카김씨에게 구체적인 근거와 타당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범죄사건 보도'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시선집중>은 그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선거방송심의위가 주의 결정을 내린 부분을 정확히 적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제작진은 "심의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본 인터뷰에서는 김경준의 주가조작 행위를 정당화한 그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며 "본 인터뷰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소유 의혹 등을 따져보는, 유력 대선후보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언론 의무 충실…인터뷰이 선정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

<시선집중>은 "BBK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공직후보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심의규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 매체로서의 본분을 다 하여야 한다"(방송심의규정 제7조 1항),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11항) "방송은 유권자에게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풍부하고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3조 1항) 등이 그것이다.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 누구를 인터뷰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으로 언론자유의 본질적 영역과 관련된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당연한 의무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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