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통영] 김춘산 통영안황지역개발협의회장(이하 안황개발협의회)이 선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안황개발협의회장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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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명철)는 김 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안황개발협의회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지난 2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장 선출을 위해 당시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422명 중 무자격 회원이 78명에 달했고, 이들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또 김 씨와 회장 후보로 나섰던 홍모 씨의 득표 차이는 37표로 무자격 회원의 투표가 없었다면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다며 당시 절차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황개발협의회 이사회는 회원 자격과 관련해 지난해 3월 회의를 열고 '2000년 1월 1일 이전'까지이던 기존 주민등록 기준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는 등의 정관 변경을 그해 4월 4일 정기총회를 열어 의결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4월 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황개발협의회는 정관 변경을 이사회에 위임했고, 이사회는 같은 달 20일 회의를 열어 정관 변경 등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경남도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경남도는 지난 1월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황개발협의회 이사회의 정관 변경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 변경 권한은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서 사원총회의 전권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정관 변경은 무효라는 것이다.

안황개발협의회는 2006년 1월 만들어졌으며 안황스포츠센터 관리 운영, 광도면 안정리 및 황리 지역 개발촉진사업, 지역주민 복지사업, 장학사업 등을 하고 있다. 안황개발협의회 이사는 김춘산 씨 등 10명이다. 이들은 2015년 6월 이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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