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에게 정론직필은 기본소양이 아닌 쟁취의 대상이 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6일 에리카김씨와의 인터뷰를 방송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한 주의결정을 내렸다. 에리카김씨는 BBK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친누나다. 이런 김씨와의 인터뷰가 선거보도 위반이라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더군다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MBC뉴스데스크와 KBS <시사기획 쌈>에 각각 권고와 주의 등 징계결정을 남발하고 있다.

MBC는 에리카김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사전 통보와 반론기회의 보장을 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MBC에 대한 억지주장을 펼쳤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주의결정을 방송위에 통보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미 한나라당의 억지주장에 대한 비판을 한바있다. 우리의 비판이 착각이 아니라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의 결정은 심각한 오판이다. 아니면 미래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줄서기다.

대선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다. 국민은 후보자의 능력, 정책, 됨됨이 그리고 소속정당 등을 고려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명박 후보 과거 행적의 핵심사항인 BBK는 후보자평가에 대한 유권자의 필수고려사항이다. 에리카김씨와의 인터뷰는 공정선거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의 당연한 의무였다. 주의 결정은 MBC가 아닌 BBK에 미온적 태도를 취한 일부 언론사에 내려져야했다.

대선은 불과 12일 남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아직도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후보의 철저한 검증기피와 이에 동조한 언론사들의 책임이 크다. 사태가 이지경임에도 여태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MBC에 대한 주의 결정을 내림으로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언론개혁운동은 불공정한 언론과 싸웠다. 그런데 포스트민주화시대라는 지금 언론개혁운동은 불공정보도를 강요하는 권력과 싸워야할 처지에 놓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보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방송사에 대한 징계결정의 경위를 해명하고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언론개혁운동진영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해체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

2007년 12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