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DMB는 DTV 이동수신 수단으로 채널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어제(4일) 방송위원회는 위성DMB 사업자 TU 미디어가 승인 신청한 MBC 지상파DMB(My MBC)의 위성DMB 재송신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4년여 논란이 되어왔던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은 방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방송위원회의 결정과 MBC의 TU 미디어 재송신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결정은 여전히 논리적 타당성이 없고, MBC의 계약 체결은 지상파의 정체성에 반하는 자기부정 행위다.

언론노조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저지투쟁의 역사는 짧지 않다. 2004년 시작된 저지 투쟁은 비록 재송신 금지를 명문화 시키지는 못하였으나 2005년 '방송 4사 사장 및 노동조합 대표자 합의문'을 통해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DMB 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은 수도권을 포함, 전국에서 지상파DMB 서비스가 완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상파 방송의 권역준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가지 보류하며 노사 합의에 따른다고 하였다. 이로써 수도권에서 지상파DMB는 양호한 수신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고 얼마간 어려움은 있지만 경쟁력도 확보하여 무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론노조 산별 최초의 합의문은 서명 당사자들이 현직을 유지하는 동안에 깨졌다. 지난 7월 MBC는 언론노조와 합의 없이 재송신 계약을 함으로써 그동안 언론노조가 견지해온 재송신 반대 당위성을 부정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상파DMB 경영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DMB 정책 노∙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한 달여 재송신여부를 포함한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고, 지상파DMB의 생존을 고민하는 협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MBC는 또 다시 한발 앞질러 전국을 대상으로 3년간 재송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또 다시 신뢰를 허물어뜨렸다.

지역을 포함한 MBC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상파의 TU재송신은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상파 네트워크는 지상파 DMB의 TU 미디어 재송신시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논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시험방송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애써 외면해 버린 것이다. 더욱이 모든 지상파 방송사가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유료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상파를 시청자에게 유료로 전달케 하는 것은 수신환경 개선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IP-TV 법안에 지역방송 권역을 철저히 지키고자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까지 법에 담아 버렸던 지역 MBC는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위성방송과 이동수신환경에서 방송권역의 의미는 애써 축소했다. 앞으로 지역방송 생존을 위한 배타적 방송 권역을 더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MBC가 재송신을 결정한 마당에 나머지 지상파 TV 방송 사업자들은 줄줄이 재송신을 시도할 것이고 지상파 DMB 사업자는 재송신 대가에 끌려 지상파 DMB의 발전과 수신환경 개선에 소홀할 것은 틀림없다.

언제 어디서나 지상파 DMB는 시청자에게 서비스되어야 한다. MBC는 재송신 결정에 앞서 지상파DMB 수신환경 개선 방법과 일정, 재송신 대가의 용처를 소상히 밝혔어야 했다. 향후 지상파DMB의 공적 서비스가 퇴보하는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MBC가 짊어져야할 것이다.

방송위원회 또한 재송신 결과에 마땅히 책임 져야한다. 지난 4년 여, TU 미디어의 계속되는 재송신 요구에 방송위원회는 공정경쟁, 매체 간 균형발전 등의 이유를 들어 언제든 승인의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급기야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방송 매체 간 균형발전과 지역문화 발전기여 이행을 조건으로 재송신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심사절차와 심의를 정한 방송법 78조4항과 시행령61조 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송위는 TU 미디어가 제출한 방송 매체 간 균형 발전 및 국내 방송 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매체 간 균형 발전은 방송을 유료와 무료방송으로 확정한 다음 유, 무료 각 방송 시장 내에서 취할 매체정책이다. 무료 보편의 지상파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방송과 비교하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재송신은 시청자의 권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유료방송 가입 시청자의 이익에 비해 축소되고 느슨해진 무료방송은 대다수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19개 지역 MBC 프로그램은 합쳐 하루 4시간 송출하는 것이 결코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프로그램내용의 공익성∙다양성 확보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위성DMB는 “유료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향유할 기회 확대” 라는 채널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시 방송위원회가 “지상파DMB와 채널구성 차별화”를 요구했고, TU 미디어는 이를 수용하고 사업자가 되었다.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은 위성DMB의 콘텐츠유통 공간을 축소시켜 위성DMB 정책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정책목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방송위원회는 공적서비스채널로 공급되어야 할 지상파를 유료방송 사업자의 영업에 제공하는 대가로 TU 미디어에 공적영역의 확대와 책임을 지웠어야 했지만 관련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 지상파DMB의 생존을 걱정하여 방송법령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DMB 지원 세부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지만 전혀 공개된 적도 없다. 방송위원회는 마땅히 DTV 이동수신 수단으로서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지상파DMB 사업자가 자본의 유혹에 빠진 것은 지상파DMB의 채널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DMB를 DTV 이동수신 수단과 뉴미디어로서 이중적 채널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중적 채널 정책을 유지하는 한 재원구조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지상파DMB 정책은 지상파 DTV만을 의무재송신하는 일대일 전환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언론노조는 MBC와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지상파DMB는 동일한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결코 통신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재송신 저지 투쟁의 깃발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지상파DMB가 DTV 이동수신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재송신 저지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방송위원회에 채널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관철 시킬 것이다.

2007년 12월 5일
전국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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